순찰차를 들이박고 도주한 BMW 차량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쯤 평택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600만 원을 주고 대포 차량인 BMW 승용차를 구입한 혐의다.
또 무면허 음주 상태로 해당 차량을 몰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7분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앞을 가로막은 교통 순찰차 조수석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버리고 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해 추적한 끝에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 발생 37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A씨 외에 불법체류자 신분의 A씨 지인 3명도 함께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 관리 당국에 신병이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매한 차량의 번호판은 사건 당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 번호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매체 등에 말했다.
앞서 8일 강남에서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반쯤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열자 그대로 출발해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10여 미터를 끌려간 경찰관은 넘어져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는 동승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과 동승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