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에도 보복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재판장 이진재)는 보복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월 중 여자친구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데이트를 하던 중 손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리거나, 소주병으로 목 부위를 찔렀다. 지난해 12월 5일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을 찼다.
이날 B씨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풀려난 뒤 B씨 집 창문을 뜯고 침입했다. A씨는 “(내가) 파출소에 있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냐. 경찰에 한번만 더 신고하면 너희 가족들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B씨를 다시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석방되자마자 보복 폭행을 하는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B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B씨의 상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