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홍씨는 이듬해 3월 위법·부당한 수사로 고통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기관의 구속 및 공소제기가 경험칙·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홍씨의 (형사 재판) 판결에서 인터뷰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고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점이 부정되지 않았다"며 "인터뷰에 앞서 사실 확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과 공소 제기의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