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증원 반대 움직임에 특단의 대책까지 강구하고 있다.
9일 서울신문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들이 설 연휴 직후 진료 거부에 나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미 법적 검토까지 끝낸 상황이다.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진료 거부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의협 해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난 8일 의협은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오는 13일 또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 참여를 결정했고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도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전국 1만 5000여명의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하면 대형 병원 중환자실·응급실 업무와 수술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만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치르는 전문의 실기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라, 파업 일정이 그 이후 잡힐 가능성이 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개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담당 직원을 배정했으며, 휴대전화를 끄더라도 문자를 보내면 송달 효과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