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를 무릎에 앉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들에게 질타를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버스에서 아이 자리 안 내어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5세 아이랑 같이 버스를 탔다. 안쪽에 아이 앉히고 통로 쪽에 제가 앉았다. 짐은 쇼핑백 두 개와 외출할 때 항상 챙기는 가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버스에 타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고 서서 가는 사람도 생겼다. 이때 어떤 아주머니가 제게 오더니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자리 만들어 달라더라. 짐도 많고 내릴 때 번거로울 것 같아서 거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이를 내 무릎에 앉힐 테니 자리를 내어 달라"는 아주머니의 요구에 "모르는 사람 무릎에 아이를 어떻게 앉히냐. 왜 아이 자리를 자꾸 빼앗으려 하냐. 아이도 사람이고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아주머니는 "요즘 엄마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른다. 아이를 오냐오냐 망나니처럼 키운다"고 질타했다.
A 씨는 "주변에 다른 아주머니들도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한마디씩 하더라. 결국 기사님이 다른 자리 나면 앉으라고 한마디 해주셔서 넘어갔다. 이게 그렇게까지 이기적인 일이냐"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였다.
A 씨 입장에 공감하는 이들은 "요즘 세상에 저런 억지를 주변에서 다 동조했다고요?", "기사님이 교통 정리 잘 해주셨네", "무릎에 앉혀 가면 아이가 위험한데...", "짐이 없으면 몰라도 저 상황에서 비켜달라는 사람이 더 이기적인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5살이면 무료 탑승일 텐데 좀 불편해도 자리 내줘야 하지 않을까?", "이기적이라고 욕들을 정도의 행동은 아니지만 이기적인 건 맞잖아요. 왜 아닌 척하죠?", "법적으로도 양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글쓴이 잘못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조 6항에 따르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해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즉, 부모는 차량이 만석일 경우 무료 탑승객인 6세 미만 소아의 자리를 다른 승객에게 양보하거나 요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