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8일 속보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씨 변호인 1명도 비밀누설(신상 공개)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7일 황의조는 수사 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황의조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주면서 경찰과의 친분·정보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수사팀을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황의조와 다수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 결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경찰은 이와 별개로 황의조와 그의 변호인이 입장문을 통해 피해 여성의 직업과 혼인 여부 등 신상을 공개했다며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