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불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또 지난달 21일 숨진 아기 시신을 화성시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 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6일 오전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당시 아기 주검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일 오후 용인의 모텔에서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A 씨와 B 씨는 회사원으로, B 씨는 유부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 씨 등이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는 구호 조치 등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건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