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사형 선고를 요구하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했다가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60대 살인범이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7일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8)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소식은 이날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동거녀 B씨(4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명을 듣고 찾아온 B씨의 자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미성년자던 1970년부터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만 29년 8개월이다. 이번 범행은 살인죄로 12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검찰을 도발했다. 재판부를 향해 "시원하게 사형 집행 내려달라", "부장판사 정도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안 해 보셨을 테니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 등 조롱하기도 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사형 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1심 선고 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씨의 국선 변호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부당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에서 A씨의 만행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도 검사에게 "사형돼 죽으면 네 머리 위에서 영혼으로 놀아줄게"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진 않았다"라면서도 "직권으로 1심에서 선고한 사형이 적절했는지 살펴본 결과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과 범행 목적 등을 보면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며 "지난 20여년간 사형 선고가 확정된 사례와 비교했을 때 말다툼을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과가 많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