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1·노팅엄 포레스트 FC)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계정이 만들어진 장소에 그의 형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이중민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친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IP 주소가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라며 "그 시점에 피고인(이 씨)이 네일숍에 있었다는 기지국 확인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계정이 생성된 IP 주소가 어딘지 확인됐고, 피고인에 대한 기지국 조회가 일치한다는 거냐"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이런 추가 증거 사실에도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여전히 해킹 피해를 주장하며 "공유기에 대한 수사기관 실험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반론했다.
이 씨 측은 "실제적으로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총 11대의 기기로 수사보고서 실험과 같게 실험했으나, 다른 결과가 나왔다. 비공개 와이파이 주소에 변화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달 25일 공판에서도 "자신의 가족과 황의조가 거주했던 임시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돼 다른 사람이 협박했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8일 황의조 친형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