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어제(5일) 구속된 가운데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A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19에 전화를 건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B씨가 같은 날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사고 직후부터 구급대원이 도착해 A씨를 실어 간 뒤까지 목격한 후 안 씨의 상태를 살펴봤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그는 "(안 씨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이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그렇지 그냥 멍하니 강아지 안은 채로 눈만 끔벅끔벅하더라"며 "다른 형(주차요원)과 함께 안 씨와 대화를 해봤는데 술을 먹었다기보단 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끼익'하는 소리가 났다. (A씨)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안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고 밝혔다. 안 씨 역시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경찰 측은 구호 조치 논란에 대해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안 씨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으나, '음주를 얼마나 했냐',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