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끌어안고…” 음주사고 낸 20대 만취 벤츠녀, 신고자가 전한 '그날'의 상황

2024-02-06 07:27

어제(5일) 뉴스1이 전한 내용

서울 강남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어제(5일) 구속된 가운데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안 씨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뉴스1
안 씨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뉴스1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A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키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19에 전화를 건 신고자이자 목격자인 B씨가 같은 날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사고 직후부터 구급대원이 도착해 A씨를 실어 간 뒤까지 목격한 후 안 씨의 상태를 살펴봤다고 해당 매체에 전했다.

사고 당시 현장 모습. / 뉴스1-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사고 당시 현장 모습. / 뉴스1-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그는 "(안 씨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 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이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그렇지 그냥 멍하니 강아지 안은 채로 눈만 끔벅끔벅하더라"며 "다른 형(주차요원)과 함께 안 씨와 대화를 해봤는데 술을 먹었다기보단 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는 소리가 아니라 '끼익'하는 소리가 났다. (A씨)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차마 손을 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안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고 밝혔다. 안 씨 역시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경찰 측은 구호 조치 논란에 대해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안 씨는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으나, '음주를 얼마나 했냐',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