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여성 DJ 안모(24)씨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안 씨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검은 패딩을 입고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후 그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기사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거기에 안 씨가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이 일었다.
과거 안 씨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DJ 활동을 해왔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는 주로 한국에서 DJ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 씨의 인스타그램은 사고 직후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