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피하려다 부딪힌 여성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만원 지하철에서 부딪혔는데 일방적 폭행당해’라는 제목의 사연이 JTBC ‘사건반장’에 4일 소개됐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여성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 여성 B 씨와 부딪혔다.
B 씨는 A 씨를 노려보더니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A 씨 옷에 문질렀다. 그는 A 씨에게 일방적인 폭언‧욕설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A 씨 얼굴에 상처까지 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엔 B 씨 언행이 그대로 담겨 있다.
B 씨는 “미친X아. 뭘 X 웃어. 조현병 약이나 X 먹어. 시비 걸지 말고. 웃어? 너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X아.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너 조현병이야. 죽여버린다. 조용히 꺼져 미친X아”라며 A 씨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A 씨는 B 씨 위협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촬영을 이어갔다.
A 씨 옆에서 상황을 지켜본 옆자리 승객 C 씨가 “신고하라. 내가 증언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B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라며 난동을 이어가다 다른 승개그이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후 A 씨가 B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B 씨도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A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B 씨는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B 씨는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다.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백성문 법무법인 아리율 대표 변호사는 ‘사건반장’에 “(A 씨가) 손목을 잡은 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B 씨가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