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수십년 간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였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저지르며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이런 내용을 신고했으나, A씨는 조사를 받기 전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경찰은 지난해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같은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붙잡혀 이틀 뒤 구속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수천 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알고서 현금을 인출해 도주한 점,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며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으면서 중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분노로 환산하면 무기징역도 부족하다", "물리적 거세가 필요함", "범죄자가 항소하면 또 형기가 줄어들지 않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