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하고 부인을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출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가 30대 남성 A 씨를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체포했다고 MBC가 같은 날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도 시흥에 있는 A 씨 자택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앞서 지난달 2일 보도를 통해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숨진 여성 B 씨의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해 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B 씨는 4년 전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한 A 씨와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주변 지인들은 물론 사망 전엔 뒤늦게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사망한 B 씨 주변인들 증언에 따르면 그는 생전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영상 촬영,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장인어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 참다못한 B 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남편인 A 씨는 "너무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B 씨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처가인 B 씨 가족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유족은 결국 경찰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인천 연수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B 씨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소환 조사 등이 진행됐고, 그 결과 A 씨에겐 부인을 자택에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육군 상사였던 A 씨는 2021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가 부대에서 적발돼 감찰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별다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MBC에 "피해자가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몰랐고 민간인을 상대로 조사하기도 어려워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