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이성친구를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이 남편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악마 부부에 의해 7년간 노예 생활한 친동생 사건 근황'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됐다.
피해자 A(34) 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동생은 7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 3년간 피 말리는 조사와 재판 과정을 겪었다"며 "동생이 그들에게 빼앗긴 돈 최소 8700만원과 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착수했다"고 근황을 전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특수상해, 강요, 협박, 특수폭행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여성 B(35) 씨에게 징역 7년, 남편 C(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작성자는 "선고가 끝나고 재판장 안에서 울었다. 거의 모든 재판에 참석했는데 가해자들에게서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반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특히 가해자인 B 씨는 선고 이후 판사에게 '한마디 말로 사람 인생 망치는 게 법의 질서냐'고 따졌다고 작성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 속 A4용지에는 ▲바닥 청소기 돌리고 닦기 ▲화장대 먼지 털기 ▲옷장 정리하기 ▲빨래 돌리고 널기 ▲화장실 변기 청소하기 ▲신발장 정리하고 닦기 ▲쓰레기통이나 분리수거통 꽉 차 있으면 치우기 등 A 씨가 강요당했던 집안일 목록이 담겨있었다.
과거 A 씨와 B 씨는 2011년에 만나 친구로 지내다가 2012년부터 당시 B 씨의 남자친구였던 C 씨와 함께 셋이 동거하며 지냈다.
B 씨와 C 씨는 2016년 결혼했으며 C 씨 역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자고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묶은 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집안 일을 강요하고,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부부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코뼈를 부러뜨리거나 라이터로 위협하는 등 폭행도 저질렀으며 A 씨를 협박해 현금 총 8000만 원을 뜯어냈다.
결국 A 씨는 2020년 7년 만에 부부의 집에서 나와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 작성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이들 부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B 씨는 주도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또 C 씨는 주도적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으나 배우자의 범행에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