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도로 위 3000만원 과속 카메라가 과수원 땅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2024-02-01 10:06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됐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장비

제주의 한 택시 기사가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땅 속의 묻은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구형됐다.

해당 기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 경찰들이 지난해 10월 19일 한 과수원에 파묻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찾아 회수하는 모습. / 서귀포 경찰서
제주 서귀포 경찰들이 지난해 10월 19일 한 과수원에 파묻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찾아 회수하는 모습. / 서귀포 경찰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용물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택시 기사 A 씨에 대해 1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950만원 상당의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장비를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카메라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간에 제한 속도 80㎞를 초과해 시속 100㎞로 달렸던 50대 운전자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가 범칙금을 납부하기 싫어 아예 카메라를 뽑아 버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7시 30분쯤 가족 명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하고 과수원을 집중 수색, 엿새가 지난 19일에 땅 속에 파묻힌 카메라를 찾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오전에 손님을 태워 위미리에 내려준 뒤 마침 동생의 과수원이 근처에 있어 둘러봤을 뿐"이라며 "과수원에 가는 길에도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왜 굳이 그 길로 과수원에 가서 카메라를 묻겠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물면 될 일인데 왜 그랬겠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 변호인도 "카메라 부스를 어떻게 개방했는 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A 씨가 이 사건과 관련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 사건과 관련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열릴 예정이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