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신 모씨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아쉬움을 삼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신 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됐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4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에 신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앞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