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30일 재가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목과 갈등, 정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헌적 법률안은 막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안 수로는 9건째 거부권을 행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