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아쉬운 점으로 꼽혔던 교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될 전망이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직접 교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
뉴스1이 30일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쇼핑은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선물 수신자가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기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선 선물을 받은 사람이 상품을 교환하려면 구매한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컨대 A가 B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생일 선물을 보냈다고 가정하자. 배송받은 선물이 마음이 들지 않아 옵션을 바꾸거나 배송 문제가 있을 경우, B가 A에게 이를 알리고 A가 직접 처리해야 했다.
B가 고객센터에 선물 내역을 인증하고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수거 방법이나 교환으로 발생하는 배송비 지불방법은 구매자(선물을 보낸 사람)인 A만 설정할 수 있는 탓에 불편이 따랐다. 교환 과정에서 구매자 정보와 달라 추가로 배송비를 문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선물한 이에게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은 일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그냥 받고, 배송상 문제가 발생해도 감수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
카카오쇼핑 측은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선물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이용자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선물 교환 절차를 손보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향후 도입 시기에 맞춰 별도의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1에 "점점 온라인 선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물 수신자도 편하게 선물을 교환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새로운 기능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톡 메신저 친구 간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2010년 12월 도입했다.
2010년 당시 15개 제휴사, 100여 개 상품으로 시작한 선물하기는 10년 만인 2020년 기준 제휴사 8000여 곳, 판매 상품 50만여 개로 규모를 키웠다.
카카오에 따르면 선물하기 서비스를 경험한 누적 이용자는 3800만 명(2020년 8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