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 내용을 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의 경우 월 782만 2560원이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 1280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 1000만 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라고 설명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65만 8860원이 올라 월 848만 1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 원 정도다. 해당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다르다.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있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가 있다.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