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봐줬으면…” 본인 등장하는 음란물 인터넷에 올린 여교사 (일본)

2024-01-26 14:40

일본 교육계 발칵 뒤집은 사건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일본 교육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의 한 여교사가 자신의 외설적인 모습을 찍은 음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일본 아키타현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아키타현 다이센 시내의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여성 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현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직 처분을 받은 이 여성 교사는 유료 동영상 사이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음란 동영상을 수차례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여교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유료 동영상 사이트에 자신과 지인이 등장하는 외설적인 동영상을 다섯 차례 투고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교사는 2023년 11월 15일 '음란 전자기록 매체 진열' 혐의로 아키타현 경찰에 체포돼 오야키 간이재판소에서 그해 12월 15일자로 벌금 20만엔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여교사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공무원으로서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라면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학생들과 학부모, 동료들에게는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관을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불상사 방지에 대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지도해왔지만, 이러한 사안이 발생해 아동,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현민 여러분의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직원의 직책의 무거움을 가슴에 새기며 직책에 전념하도록 다시 한번 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