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이유... 경찰 수뇌부가 직접 밝혔다

2024-01-25 13:58

“수단의 잔인성, 범죄의 중대성 다소 미흡해 공개 안 하기로”

윤희근(가운데)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윤희근(가운데)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 모(67)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는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우 청장은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습격범이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얘기가 신상공개위 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2006년 5월 커터칼로 습격을 당했을 때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우 청장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상과 당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자 우 청장은 "수사본부 직원들이 열흘간 퇴근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라고, 윤 청장은 "부산수사팀에서 최선을 다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본다"라며 반박했다.

우 청장은 범행 직후 피습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 인멸이라는 논란을 자초한 데 대해선 "부산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에서 과장들과 의논해 결정했는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