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24일 중앙일보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공무원 A씨와 B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0분쯤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50대 남성 C씨가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후 사망했다.
C씨는 사고 당시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 패널 벽에 기댔는데, 사실 이 벽은 철거된 거였다. 고인은 그걸 몰랐다.
사망 사고가 난 홍대입구 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는 원래 가로 2.5m 세로 1.7m 크기의 디지털 사이니지(signage) 광고판이 15m에 걸쳐 설치돼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체 D사와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종료하면서 패널 철거를 요구했다.
D사는 패널을 철거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규 유지관리 업체인 K사에 시설물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설물 철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D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결국 D사는 지난해 11월 시설물을 철거한 뒤 빈 자리에 테이프를 X자로 붙여 임시 안전조치를 했다.
서울시 측은 “안전사고로 시민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류소 유지 관리를 공무원 1명당 1000개씩 하고 있다. D사가 제때 철거하고 철거 이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해놓았다면, 유지 관리 공백이 없어 사고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사 측은 “내구 연한이 한참 남은 광고 패널을 무리하게 철거하라고 압박하고 고발까지 한 서울시에 매우 유감”이라고 맞섰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유족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