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살해하고 재혼한 아내까지 죽인 50대 군인 출신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원지법 제12형사부 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중대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8년 전 전처를 목 졸라 살해한 동종의 살인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자신이 운영 중인 세탁소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B씨(46)의 목을 졸라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연명치료 중 같은해 11월 5일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2015년에도 당시 배우자와 다투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를 배경으로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역을 권고받았지만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을 종합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