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1)이 재판부에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오빠 A 씨는 최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을 통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최윤종이 법원에서도 피해자 탓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판사님이 유족한테 할 말이 없냐고 해서, 저는 최윤종이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제 동생이 반항을 많이 해서 일이 커졌다고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성폭행 한 번 하고 기절시킬 생각이었다고 하더라. 죄를 안 저지를 수 있었는데 피해자가 반항을 심하게 해서 큰 죄를 저질러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분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원 변론 때 몸을 꼬거나 비딱하게 앉아 있었다. 심지어 가끔 한숨도 푹푹 쉬면서 머리 뒤쪽으로 손머리를 한 채 진술을 했다"며 "아주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여 보다 못한 재판장이 '똑바로 앉으라'고 주의를 줬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윤종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부랴부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반성문 복사본을 내보이면서 "반성문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수준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고 나기 며칠 전 왔다 가면서 추석 때 보자고 했었다. 우리 딸 못 보낸다. 아직 영정 사진도 한 번도 안 봤다. 보낼 수가 없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지난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장착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10년 취업제한 △너클 몰수 등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