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말 한다고 해서…” 전청조 입 꾹 닫게 만든 판사 '일침'

2024-01-22 19:27

공범의 범행을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재판 출석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가 판사에게 혼쭐이 났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전청조 씨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전 씨는 공범으로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 이 모 씨의 범행을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가 전 씨의 성별 등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전 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 씨가 피해자에서 공범이 된 경위에 대해 “45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서 범행을 같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everything possible-Shutterstock.com

이 씨 측은 자신도 전 씨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씨에게 ‘이 씨는 증인(전청조)에게 속아서 4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아니냐’고 물었고, 전 씨는 “맞다”고 답했다.

전 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공범으로 바뀌는 건 드라마틱한 게 아니냐’고 묻는 이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만큼의 대가를 주겠다고 했다”며 “내가 투자금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할 건데 그 대가로 월급을 올려주고 BMW를 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 씨에게 올바른 걸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여기에 같이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거짓말을 (이 씨도) 같이 했고 파라다이스 (혼외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했다”고 맞섰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청조 씨 / 유튜브 '채널A'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청조 씨 / 유튜브 '채널A'

그는 “이 씨가 떳떳했으면 좋겠다”며 “저는 제가 저지른 벌에 있어서 최대한 벌을 받고 추후에 떳떳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철 부장판사는 “여기 법정에는 피해자들도 올 수 있고 (전 씨의 말도) 들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에 받은 상처가 보전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