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를 노리고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과 동물권 보호단체 ‘캣치독’ 등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집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웰시코기로 보이는 반려견을 죽도로 폭행하고 “해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A 씨는 반려견 목줄을 거칠게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긴 뒤 "앉아, 앉아, 앉아!" 하면서 죽도를 휘둘렀다.
'때리지 마세요'라고 말렸지만 A 씨는 "XX"라며 욕설과 함께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라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반려견은 A 씨에 의해 목덜미가 붙잡혀 뒤로 나동그라진 상태로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잔뜩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이 모습은 그대로 생중계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후원금을 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이 모습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A 씨를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조사를 펼치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반려견을 분리한 후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학대의 경우 벌금형, 심할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학대를 당한 동물도 임시 분리 조치만 가능할 뿐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