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가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의조의 사건의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고 19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밝혔다.
경찰은 황의조의 경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엔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에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ㆍ신고 사건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황의조의 사건이 ‘인지’ 사건이라고 판단해 기피 신청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요청해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지난 16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를 이에 반발해 이튿날인 17일 '과잉 수사로 소속 팀에서 무단 이탈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황의조 측은 지난 1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심야조사까지 받았는데도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다.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다. 이에 따라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처럼 발표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황의조 측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있던 날까지 2차 소환통지가 법률대리인 사무실에 송달되지 않았다. 또 영국에서 소식을 접한 황의조가 2차 소환통지 기한이던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하지만 수사관의 일정 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한 명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황의조와 황의조의 전 연인이 출연한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황의조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