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제주도 내 한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벌인 후 자신의 체액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여성 수면실인 줄도 몰랐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에 찍힌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으로 보아 여성 수면실을 착각할 정도로 술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한 범행 시간도 체액의 상태로 미뤄 믿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다.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