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서울 지하철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문장으로 살인 예고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신고를 받고 결국 경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된 A씨는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A씨는 당시 존재하지 않던 화장품 매장에서 엽총 살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도 "불특정한 다른 업종 매장 사진을 올려 장소,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해악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어 "사건 당시 112 신고자와 게시글 열람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해 이들이 A씨가 예고한 날짜에 강남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남역을 이용하는 이들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라며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 타겟이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판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