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붓딸이 “저 딸이에요”라고 애원했음에도 몹쓸 짓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딸을 아내로 착각했다”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는 딸이다’라며 강하게 저항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했다”라면서 “따라서 ‘술에 만취해 저지른 일이다’, ‘아내로 오해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건 상당히 무거운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A 씨가 피해자인 의붓딸과 합의한 점, 형사사건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선처한 형량임을 알리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1시쯤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서 의붓딸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에서 명문대를 다니는 B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집에 왔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2년 1월에도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