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징역 17년 선고받자... 검찰이 보인 반응

2024-01-18 18:23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검찰이 밝힌 입장

동거녀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princeoflove-shutterstock.com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princeoflove-shutterstock.com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28)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당한 점은 A 씨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쯤 강원 영월군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 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A 씨가 층간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home 윤경진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