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자녀 이상을 둔 군인이나 군무원인 남성은 당직 근무가 면제된다.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다자녀 남성 당직 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해당 공문엔 △4자녀 이상 남성의 당직 근무 면제 △3자녀 이상 남성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면제 판단 후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셋째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만 가능하다.
이번 지침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당직 근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다자녀 여성 군인·군무원의 당직 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여성 군인·군무원은 3자녀 이상에 막내가 초등학교 취학 전일 경우 당직 근무가 면제된다.
국방부는 "최근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자녀 당직 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