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로봉순이 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치, 아프리카TV, 플렉스TV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맹활약했던 BJ 로봉순(본명 김빛나·33)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일요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로봉순은 '여자 철구’라는 별명답게 엽기적인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비롯해 SNS(소셜미디어)에서도 반년 가까이 활동이 없었다. 그러자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냔 말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왔다. 실제로 교도소에 있었다.
일요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로봉순은 지난달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특수상해미수와 모욕 혐의가 인정돼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업무상 횡령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로봉순 변호인은 지난달 8일, 검찰은 지난달 12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후 수원지방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로봉순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9시 21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구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36층짜리 오피스텔의 34층에서 나무판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다. 누리꾼 사이에선 “로봉순이 후원에 대한 리액션 차원에서 밥상을 던졌다”라고 전해진다.
건물 인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10여 명이 앞서 지나간 후에 물건이 떨어졌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로봉순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유다. 재판부는 로봉순에게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로봉순은 지난해 3월 동네 주민에게도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금곡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로봉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로봉순의 고양이 중 한 마리가 집밖으로 나왔다. 이를 본 한 순경이 고양이를 잡아 건네줬다. 그러자 로봉순은 욕설과 함께 “네가 왜 내 고양이를 만져”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있던 망치를 손에 들고 현관문과 벽을 여러 번 내리쳤다. 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순경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순경 어깨를 양손으로 밀었다. 이 일로 로봉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