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잡았다… 여자화장실 들어간 여장남자의 범행 당시 실제 모습 (성남)

2024-01-17 13:32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된 한 사연
경기 성남시의 한 마트서 일어난 일

경기 성남시의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여장남자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범행 당시 사진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됐다.

사건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한 여성은 카메라 촬영음을 들은 뒤 밖으로 뛰쳐나와 "카메라가 사람을 찍고 있다"며 소리쳤다.

이에 주변에 있던 남성들은 재빨리 쇼핑카트를 끌고 와 화장실 입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과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범인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범인의 앞으로는 쇼핑카트가 길게 세워져 있어, 범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꼼짝없이 갇혀있었다.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간 남성의 모습이다. / 뉴스1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간 남성의 모습이다. / 뉴스1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범인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 등이 17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촬영을 저지른 범인은 키 180cm의 30대 남성 A 씨로, 그는 굽이 높은 신발과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은 몰카범들이 선호하는 장소 중 하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많은 사람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화장실을 이용할 때 양쪽 끝 칸을 사용하거나 천장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만일 의심스러운 구멍이 있거나 반짝이는 렌즈가 비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