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19구급대원이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30대 119구급대원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쯤 술에 취해 있던 동료 직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회식을 마치고 A 씨는 B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B 씨 집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초 그를 직위해제했다.
준간강 사건 관련해 법무법인 창경 소속 이용수 변호사는 "'준'이 붙은 죄명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매우 만취하여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한 범행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준간강은 폭행, 협박을 이용한 강간과는 구별되지만 강간과 법정 형량은 동일하다"라며 "그만큼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준강간 사건에서 핵심은 '상호 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이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관계 후의 양측 사정' '숙박업소 CCTV 영상' '피해자가 피의자를 고소할 유인'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성폭행 사건의 경우 유죄로 판단될 경우 그 처벌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적인 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