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이 한밤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탓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10대 남녀 청소년 4명이 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마구 뿌려 대 주차장 안이 하얀 분말로 뒤덮였다고 YTN이 17일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 속 학생들은 신난 듯 서로 인증샷을 찍어주기까지 했다.
이들이 뿌린 소화기 분말로 주차장 안은 엉망이 돼 버렸고 피해를 본 차량은 30여 대에 달했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아파트 미화원 10여 명은 약 30분 동안 바닥과 벽면 청소를 해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10대들을 추적했다. 잡고 보니 이들 모두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재물손괴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이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2주 동안 같은 아파트와 옆 단지에서도 또 다른 10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려 비슷한 피해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다만 이들 모두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세차비 등 많게는 한 대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이들의 보호자가 부담하게 됐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22년 1만 68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새 86.01% 급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촉법소년에 대한 교정·교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