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랑이 끝에…남자친구 방에 가두고 집에 불 지른 20대 여성(서울)

2024-01-16 15:04

경찰 ‘코드제로’ 발령…소방차 동원
화재는 가스레인지 일부 태우고 진화

20대 여성이 동거하는 남자친구를 방에 가둔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 연합뉴스

16일 서울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감금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55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5층짜리 상가주택에서 '여자 친구가 갑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가 112 및 119에 접수됐다.

화재 관련 사진 / getgg-SHUTTERSTOCK.COM
화재 관련 사진 / getgg-SHUTTERSTOCK.COM

신고를 받고 경찰은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명령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해 소방과 함께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다행히 불은 가스레인지 부근 일부만 태우고 꺼졌으나 자칫하면 2~5층 가구들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여성 뒷모습 관련 사진 / WichianKD-SHUTTERSTOCK.COM
여성 뒷모습 관련 사진 / WichianKD-SHUTTERSTOCK.COM

조사 결과 A 씨는 동거하는 남성 B씨를 못 나오도록 방안에 가둔 뒤 주방 가스레인지에 종이와 옷들을 넣고 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 A 씨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어 약물 치료를 먼저 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시설에 불을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역시 처벌된다.

최근 이웃과 갈등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웃과 갈등 끝에 아파트 계단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C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C 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자신이 사는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계단에 휴대용 부탄가스를 놓고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웃과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