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겨서 짜증 난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가한 여중생과 그의 어머니가 벌인 만행이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양(15)에 대해 지난 12일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성품과 행실)을 교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통상 가정법원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이례적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소년부 조사·심리 결과, 범행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 양은 지난 2022년 6~8월 서울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A 양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는 일명 '어깨빵'을 5~6차례 고의적으로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양이 A 양이 못생기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A 양을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양은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교내 체육관에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 A 양이 자신의 쪽으로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얼굴을 밀쳐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실에서 후드 티셔츠 모자를 머리에 쓰고 책상에 엎드려 자던 A 양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양은 실습수업 중 A 양이 '줄 서 달라'고 말하자 짜증을 내며 A 양을 공공연하게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양이 다른 학생들과 무리 지어 다니며 A 양을 때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목격자들의 공통된 증언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A 양의 진술 등이 근거로 채택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가시적인 무력 행사)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많았지만 학폭위원회와 가정법원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 것만 두려워 피해자를 비난하기에만 급급했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양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A 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가 가정사 및 사춘기 소년의 특성으로 이미 취약한 상태였다고 해도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전부터 지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따돌려 온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들어 피해자 현재 상태가 피고인 범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 양 어머니가 A 양에게 저지른 행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김 양 어머니는 피해·가해 학생 진상 조사 과정에서 학폭위 담당교사를 자기 딸 협박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관 및 동급생 부모들과 대화 과정에서 A 양의 가정사나 정신 건강 등을 비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김 양 어머니는 A 양을 학교폭력으로 역신고하거나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다.
김 양 어머니가 제기한 고소 사건 등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A 양은 2차 가해로 현재 휴학한 상태다. A 양은 현재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모친 행위를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 태도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주된 원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양은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5일 항소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