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 막으며 주차… 차주에게 연락했더니 "손대면 차에 확 불 질러버린다"

2024-01-15 16:28

주차 위반 스티커 불이자 보복성 주차로 맞대응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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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10시에 차 뺄 테니 전화하지 마세요. 차에 손 대면 불 지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보복성 주차를 한 차주가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소개됐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라는 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아파트 단지 차량 출입구를 떡하니 흰색 차량이 가로막고 있다. 차량 내부에 운전자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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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차주는 그간 여러 차례 경비원이 주의를 시켰음에도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해 주차를 해왔다. 이에 경비원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자 13일 저녁부터 아파트 단지 차량 출입구 2개 차로를 가로막은 뒤 사라졌다.

A 씨는 "차주가 (단지 측에) 다음 날 10시 차를 뺄 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며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또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차주가 약속한 시각(다음 날 10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애초에 경차를 사든지 본인이 잘못해 놓고 왜 저러냐", "방화범 처벌이 셀 텐데", "학교에서 기본적인 바른생활, 도덕 안 배웠나" 등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과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기에 불법 주차를 해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때문에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에서 만든 자체 조례를 근거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