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상 언급했던 황의조와 변호사, 결국 이렇게 됐다… 오늘(15일) 뜬 새로운 소식

2024-01-15 13:38

경찰 관계자가 정례 기자간담회서 밝힌 내용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노팅엄 포레스트)가 또 다른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황의조(노팅엄 포레스트) / 연합뉴스
황의조(노팅엄 포레스트)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황의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의조를 비공개 소환해 약 10시간 정도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 법무법인 대환은 "출석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수사 기관과 협의했고, 수사에 성실이 협조했다"며 "황의조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매체를 모두 포렌식 했으나 어떤 불법 촬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 여성 측의 무분별한 폭로전과 언론의 허위에 가까운 보도로 인한 압도적인 비난 여론 속에서도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언론에 노출하지 않았고, 이는 상대 여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6월 그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의조의 실명과 함께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1월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으며,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의조의 친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