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독사 사례는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 농도는 0.074%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국내 고독사 특징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주영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이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나주영 교수는 설명했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 운전 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 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128명 중 80명이 이에 해당했다. 이들의 평균 농도는 0.109%로 나타났다.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가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 가운데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으며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나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주영 교수는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나 교수는 또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가운데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독사)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모두 1만5066건이었다.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