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중령이 여성 군무원을 성추행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지역 한 부대 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부하인 장교 B씨, 20대 여성 군무원 C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는 3차까지 이어져 노래방으로 향했다.
노래방에서 A씨는 C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
겁 먹은 C씨가 손을 뺐는데도, A씨는 다시 손을 잡더니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며 성희롱 발언도 했다.
이 사실은 C씨가 귀가한 후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밝혀졌다. A씨는 이후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 중 A씨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A씨의 유죄를 인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귀가 후 정황,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