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상대 여성에게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30대 여성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여러 차례 보낼 수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고 장기간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변질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3~5년까지 형량을 높이는 양형기준안을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