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먼저 가?” 절친 폭행한 20대… 친구는 치료 못할 장애 입었다 (광주)

2024-01-14 12:01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일어난 일

길거리에서 친구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ayut Sutheeravut-shutterstock.com, Aonprom Phot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ayut Sutheeravut-shutterstock.com, Aonprom Photo-shutterstock.com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뉴스1 등이 14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23일 오전 3시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앞에서 일어났다. 이날 A씨는 피해자 B(22)씨를 약 15차례 이상 폭행해 심각한 중상을 입혔다.

당시 B씨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단기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운동 장애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폭행에 따른 머리 부상으로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으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20대 초반의 피해자는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끼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지난 7일 경기 부천시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중국인 60대 남성 C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이다.

신고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가 "남편이 흉기에 맞았다"며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C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서울에서 열린 동창회가 끝난 뒤, 피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동창회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상태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