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딸 보는데 40㎝ 흉기로 살해"…'인천 스토킹' 유족 호소

2024-01-14 09:24

피해자 유족 “가해자 사형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6세 딸과 엄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 이은총 씨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동생이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A씨는 "제 동생은 출근하는 길에 6세 딸아이와 나이 많으신 엄마가 보는 앞에서 40㎝에 가까운 흉기에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엄마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던 제 조카는 눈앞에서 엄마의 죽음을 봐야만 했다"고 언급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피해자가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어 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많은 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더라도 판사의 결정에 의해 얼마든지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탄원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죽어가던 동생이 바라던 엄마와 어린 조카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서명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4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발생했다. 이 씨의 전 남자 친구 설 모 씨는 회사 출근을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동년 6월 9일 이 씨로부터 ‘(전 남자친구) 설 씨가 집 근처를 배회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 18분쯤 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설 씨는 법원으로부터 이 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설 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한 달여 만에 이 씨를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 이 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인 같은 달 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후 유족들은 SNS에 이 씨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해 가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검은 동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설 씨가 살해 도구인 칼을 구입한 시기와 경위,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시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설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