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춘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구속 수감 후기 글을 올려 더 큰 죗값을 치르게 됐다.
지난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대 강력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칼부림 예고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된 뒤부터 집행유예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도소 인기남으로 불린 일을 쓰며 유사 사건 피의자들과 견줘 자신의 처벌이 가벼운 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로 했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춘천 7시 30분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7일 구속 기소된 그는 1심(10월 26일)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바로 풀려났다.
A씨는 석방 당일 또다시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올렸다. 이번엔 구속 후기였다.
A씨는 "구속이 확정되고 이틀 더 (구치소에) 있었다.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면서 "교도소 강력 초범방에선 살인 예고 글 작성자로 소문나서 인기남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님에게 반성문 6장 정도 쓰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반성문 잘 봤다. 다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왔다. 20대 남성 강력 범죄자들은 거의 다 성범죄로 들어왔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