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장이 여성 교사에게 모욕성 발언을 했다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3일 이데일리,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소액 재판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충남 지역 소재 중학교 여성 교사 A씨가 교장 B씨, 교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장 B씨 측이 교사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 A 씨는 교장 B씨에게 향후 임신 계획을 밝히며 담임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A씨의 말을 들은 B씨는 "남편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냐, 벌써 애가 생기게"라고 되물었다.
그런가하면 B씨는 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이 들을 수 있게 A 씨를 향해 "야. 너 결혼 전후로 몸무게 차이가 몇kg냐. 얘 결혼 전에는 돼지였다"는 식의 모욕적인 외모 비하 발언을했다.
A씨가 성희롱이라며 항의하자 교감 C씨는 "B씨가 A씨를 아끼고 좋아하니까 저런 농담도 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무마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결국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병가신청을 냈다. 그는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회식 발언에 대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발언 경위, 모욕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에도 구제신청을 낸 A씨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A씨는 소장에서 교장이었던 B씨가 성적은 언동을 했고, 교감이었던 C씨는 성희롱 고충 접수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씨에게만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