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잡고 강제로 박치기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운 어린이집 원장도 함께 검찰로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19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세 원생 6명을 대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강제로 잡아 박치기를 시키고 로션을 발라주다 다른 원생의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또 여자아이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어린이집 내 CCTV 영상 2개월 치가 모두 삭제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 영상 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겨우 복구한 10일치 CCTV 영상에 A씨 학대행위가 들어 있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육 활동을 했을 뿐,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원장은 "CCTV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 왜 지워졌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 영상을 직접 삭제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원장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음달부터 시행할 개정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상을 삭제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