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사고당했다.
이 여성은 차량에 치여 머리 부위를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당시 이 여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11일) 오후 11시 37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여성 A 씨가 승용차에 치였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로 여성 A 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서 "A 씨를 무면허나 음주 운전과 관련해 입건하지는 않고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우회전하던 도중 보행자 신호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A 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신호 위반을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서울 신촌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전동킥보드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킥보드에 함께 탔던 30대 남성은 의식불명 상태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경찰은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